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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로, 임차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에도 기준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2025년 예상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1인 가구 2,392,014원 1,148,166원
    2인 가구 3,932,658원 1,887,676원
    3인 가구 5,025,354원 2,412,169원
    4인 가구 6,097,773원 2,926,931원
    5인 가구 7,108,191원 3,411,932원
    6인 가구 8,064,805원 3,871,106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926,931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고려됩니다. 지역별로 인정되는 재산 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2,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000만 원 이하
    • 농어촌: 6,800만 원 이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거주 형태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타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가구 →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 → 주택 개보수 지원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 또는 자가 주택 거주자

    ②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신청서,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 임차가구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가구 추가 서류: 주택 등기부등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62,000원 368,000원 299,000원 253,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22,000원 344,000원 291,000원
    5인 가구 620,000원 497,000원 406,000원 344,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최대 46만 2천 원까지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분지원 금액 (최대)
    경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 457만 원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849만 원
    대보수 (지붕·기둥·수도 배관 공사 등) 1,245만 원

    보수 비용은 집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공사 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업체에 지급됩니다.

    ③ 지급 방식

    • 임차가구: 매월 현금 지급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개보수 완료 후 업체로 지원금 지급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한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본인의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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