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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로, 임차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에도 기준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2025년 예상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392,014원 | 1,148,166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887,676원 |
3인 가구 | 5,025,354원 | 2,412,169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2,926,931원 |
5인 가구 | 7,108,191원 | 3,411,93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3,871,106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926,931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고려됩니다. 지역별로 인정되는 재산 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2,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000만 원 이하
- 농어촌: 6,800만 원 이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거주 형태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타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가구 →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 → 주택 개보수 지원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 또는 자가 주택 거주자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신청서,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 임차가구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가구 추가 서류: 주택 등기부등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62,000원 | 368,000원 | 299,000원 | 253,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22,000원 | 344,000원 | 291,000원 |
5인 가구 | 620,000원 | 497,000원 | 406,000원 | 344,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라면 최대 46만 2천 원까지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 | 457만 원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 공사 등) | 849만 원 |
대보수 (지붕·기둥·수도 배관 공사 등) | 1,245만 원 |
보수 비용은 집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공사 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업체에 지급됩니다.
③ 지급 방식
- 임차가구: 매월 현금 지급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개보수 완료 후 업체로 지원금 지급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한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본인의 거주 형태와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